기초수급자
안녕하세요! 오늘은 2025년을 맞아 기초수급자 조건 2가지와 함께, 수급자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기초수급자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어려울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, 최근 빈부격차 심화로 수급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
젊은 청년, 자영업자, 직장인 등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세요!
1. 기초수급자 조건 2가지
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조건 1.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것
- 소득과 재산을 합쳐 산정한 ‘소득 인정액’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
-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약 76만 원 이하일 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조건 2. 재산 기준에 부합할 것
- 집, 땅, 자동차, 금융재산(예금, 주식 등)을 포함한 재산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기본 재산액, 생활 준비금, 부채는 일정 부분 공제되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.
2. 소득 인정액이란?
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득 형태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.
- 예)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면 매달 6만 원 버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이 방식을 통해 소득과 재산이 다른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.
3. 소득 인정액 계산법
① 소득 산정
- 근로소득: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임금 (건강보험, 국민연금 자료 활용)
- 사업소득: 자영업 등에서 번 순수익 (국세청 신고 기준)
- 재산소득: 임대료, 이자, 연금 등
- 이전소득: 정부지원금, 친인척 지원금 등
- 퇴직금, 장려금, 보육료, 학자금 등은 소득에서 제외
② 소득 공제
- 근로 및 사업 소득에서 기본적으로 30% 공제
- 65세 이상 노인: 기본 20만 원 + 30% 추가 공제
- 29세 이하 청년: 기본 40만 원 + 30% 추가 공제
③ 재산 산정 및 환산
- 주거용 재산: 전·월세 보증금 95%, 자가 주택은 공시지가 적용
- 일반 재산: 토지, 건축물, 분양권
- 금융 재산: 예금, 주식, 채권, 보험 해지 환급금 등
- 자동차 재산: 승용차, 화물차, 오토바이 등
- 재산별 각각 소득 환산율 적용 (주거용 1.04%, 금융 6.26%, 자동차 100%)
- 재산가액에서 기본 재산액, 생활 준비금 500만 원, 부채를 차감 후 계산
4. 가구 단위 계산
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. 즉, 가족 구성원의 소득·재산도 모두 포함되므로 수급 신청 시 가족 전체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.
5. 2025년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 및 신청 팁
- 2025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난해 탈락하셨다면 올해 다시 한 번 신청해 보시길 추천합니다.
-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기초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. 재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?
부채, 기본 재산액, 생활 준비금 등은 재산에서 공제되며, 일부 부채는 차감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.
Q3. 소득 인정액은 매달 달라질 수 있나요?
네,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어 정기적으로 재산 및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.
마치며
기초수급자 조건 2가지와 소득 인정액 계산법을 총정리해보며 2025년 최신 내용을 정리해보았씁니다.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공유부탁드리며,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!